상 품 정 보


제 품 명 : 금속골고정재


제 조 사 : (주)한길텍메디칼


제 조 국 : 대한민국


사용목적 : 인체내 골절시 접합 및 고정을 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구

   

포장단위 : 10개


제조품목  허가번 제허 08-767호


본제품은 일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 금지 합니다.